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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청년·신혼부부 ‘로또’ 매입임대…5844가구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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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접수…8월 말부터 입주 시작

임대료 시세의 40~80%·최대 6년 거주 가능

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격에 소득수준 제한

헤럴드경제

국토부가 내달 2일부터 청년과 신호부부를 위핸 매입임대주택 총 5844가구에 입주할 대상자 모집에 나선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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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내달 2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5844가구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제2차 매입임대주택 모집계획을 살펴 보면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청년 2490가구, 신혼부부 3354가구 등 총 5844가구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오는 8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988가구로 가장 많이 공급됐다. 인천은 1301가구, 서울 991가구, 부산 457가구 등의 순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 1988가구는 시세의 40~50%정도의 임대료로 부담이 낮고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또 이사가 잦은 청년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필수 가전이 풀옵션 방식으로 공급된다.

총 2954가구가 배정된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주택 등의 시세 30~40%로 공급되는 Ⅰ유형 1691가구와 아파트·오피스텔 등 시세의 60~80%로 나오는 Ⅱ유형 1663가구 두 유형으로 나뉜다.

다만 신혼부부 주택의 경우 신청 자격에 소득수준 제한이 있다. Ⅰ유형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부부합산 100%) 이하인 가구, Ⅱ유형은 월평균 소득의 100%(부부합산 120%) 이하인 가구만 신청 할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의 자세한 정보는 22일 이후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되는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전주시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902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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