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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청년·신혼 매입임대 5844호 공급…8월 말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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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올해 두번째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한겨레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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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부터 입주 가능한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5844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다음달 2일 시작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7월2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역 도시공사 등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제공하는 공공주택으로, 전국의 공급 물량을 종합해 1년에 네 차례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지난 3월 1차 모집공고가 이뤄졌으며 이번이 2차다. 3차는 9월, 4차는 11월에 예정되어 있다.

이번에 전국에서 공급되는 매입임대 물량은 5844호로 청년 대상 2490호, 신혼부부 대상 3354호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988호로 가장 많고 인천이 1301호, 서울도 991호가 공급된다. 그밖에 부산 457호, 광주 238호, 경남 179호, 대전 163호, 경북 124호, 대구 110호, 강원 74호, 전남 66호, 전북 60호, 충남 52호, 제주 41호 순이다. 울산과 충북, 세종은 공급 물량이 없다.

공급기관 별로는 엘에이치가 4942호로 가장 많고 서울주택도시공사(180호), 인천도시공사(700호), 전주시(22호) 등이다. 입주자모집공고는 6월22일부터 각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주는 이르면 8월 말부터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는 이사가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해 가전 및 가구가 배치된 풀옵션으로 공급되며 시세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19~39살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다르다. 본인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1인 가구 299만1631원)까지 3순위로 입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1유형의 경우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부부합산 100)로 시세 30~4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공급되는 주택유형은 다가구주택이다. 2유형은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부부합산 120%)로 다가구주택과 아파트 및 오피스텔도 공급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이다.

두 유형 모두 2순위까지는 결혼 7년 이하 신혼부부에게 입주자 자격을 주는데 3순위는 결혼 후 7년을 초과했어도 6살 이하 자녀가 있는 기혼 가구에 준다. 특히 올해부터는 2유형에 4순위가 신설돼 자녀 나이가 6살을 초과한 기혼 가구도 매입임대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소득 기준은 소득 기준도 월평균 소득 120%(부부합산 140%)까지 완화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매입임대주택은 총 5만4천호를 확보해 지난해 2만8천호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3만호를 공급한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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