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법원 “무허가 건물 소유자 정보, 땅 주인이 알 권리 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자신 소유 땅에 들어선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정보를 알려달라며 구청에 정보공개를 냈다가 거부당한 토지 소유자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토지 소유주 A씨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한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허가 건물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 건물의 면적·구조를 비공개한 구청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했다.

A씨는 자신이 지분 절반을 소유한 서울 시내 56㎡ 넓이의 대지에 갑자기 목조 무허가 건물이 세워진 것을 발견하고 경위를 파악하려 했으나 건물주의 연락처를 알 수 없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려달라며 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같은 해 9월 소송을 냈다.

구청은 ‘공개하면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A씨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개 청구된 정보는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인적 사항과 건물의 면적·구조에 불과하고, 원고는 건물 부지의 공유 지분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정보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하지만, 피고가 이를 정보 비공개 처분의 사유로 삼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