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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가상화폐 거래소의 연이은 상장 폐지에 두 번 우는 투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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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로이터연합뉴스


오는 9월 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업비트, 빗썸, 코인빗, 포블게이트 등 가상자산(가상화폐,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잡코인 정리가 속속 진행되고 있다.

상장 폐지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거래소의 상장 폐지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출금 수수료까지 내는 것은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업비트는 지난 18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코인 24종을 상장 폐지한다고 알렸다. 코인은 오는 28일 12시에 최종 상장 폐지될 예정이다. 업비트가 한 번에 폐지를 결정한 것으로는 최대 규모다.

현재 업비트는 1회에 출금할 때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빗썸, 코인빗, 코인원 등 거래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업비트에서는 1회에 5000만 원씩, 총 4차례에 걸쳐 일일 최대 2억 원까지 출금할 수 있다. 만약 하루 2억 원을 출금할 경우 총 4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셈이다.

문제는 거래소가 상장 폐지를 결정한 코인에 대해서도 출금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상장 폐지된 코인은 출금하지 않으면 거래소 소유로 남게 된다. 또 코인 대부분이 업비트의 거래지원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매각도 어렵다.

이에 이용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자산을 출금해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다. 상장 폐지 직전의 코인 가격은 대부분 폭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몫이다.

투자자들은 코인 상장 폐지의 경우에는 출금 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은 거래소의 독단적인 상폐 결정에 수수료까지 챙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코인업계 한 관계자는 "상폐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이 코인을 출금해서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하는 상황"이라며 "적어도 상장 폐지 종목의 출금 수수료 정도는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조성준 기자(tiati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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