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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택시 미터기 안켜고'…인천공항서 관광객 노린 불법영업 다시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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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콜밴 등 불법 영업행위 66건 포함 총 103건 적발



뉴스1

자료사진/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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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을 찾는 관광객들을 노린 불법영업 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5월27일부터 6월15일까지 인천공항 관광객 대상 불법영업 행위 적발 건수는 총 103건이다.

이중 영업용 택시 및 개인택시에 대한 출차기록 및 운행기록 분석을 통해 확인된 운송업 관련 불법 영업행위는 66건(65명)이 적발됐다.

세부 단속 유형별로는 택시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해 부당이득을 챙긴 건수가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할증요금 부과 지역이 아닌 곳에서 추가 요금을 받거나, 미터기를 미리 작동해 과다요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나머지는 숙박업소 미신고, 방역수칙위반으로 나타났다.

인천 경찰은 최근 인천공항공사 및 관광공사 측으로부터 운수업 관련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를 잇따라 접수해 단속에 나섰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함에 따라 공항 이용객이 늘면서 관광객을 노린 불법 영업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 집중단속을 벌여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경찰은 운수업 관련 위법 행위를 통해 적발한 65명에 대해서는 여객운수사업법 또는 택시운송사업발전에관한법률 등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또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감염병예방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해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

택시미터기 미사용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된다. 또 택시운전자격증 미부착 등 기타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된다.

김병구 인천경찰청장은 "택시, 콜밴 등의 불법 행위는 대한민국 이미지를 훼손하는 중대사안으로 보고 관광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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