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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조국·정경심 입시비리 재판에 딸 증인 출석… 증언거부권 행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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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재판에 딸 조민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오는 25일 열리는 조 전 장관 부부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속행 공판에 조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열린 공판 기일에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조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으며, 15일 조씨에게 소환장을 발송했다.

조씨가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처음이다. 그동안 조 전 장관 부부와 아들 조모씨는 피고인 혹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지만 조씨는 법정에 나온 적이 없다.

결국 조씨까지 증인으로 나오면 조 전 장관 부부와 딸·아들은 모두 법정에 서게 된다. 조 전 장관 부부 측 변호인은 이를 두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앞선 공판에서 변호인은 “걱정이 많다. 대외적으로 온 가족이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게 안쓰러운 측면이 있지만 법률적으로 여러 면에서 검토할 게 많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시비리의 당사자인 조씨를 직접 신문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조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더라도 법정에서 ‘형사소송법 148조’를 근거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별도로 진행된 정 교수의 1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며 300여 차례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는 조 전 장관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받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 원장은 정 교수의 1심 재판에 한 차례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고 모든 답변을 거절한 바 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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