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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금리 꿈틀'…새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내달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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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새 금리상한 주담대 상품 7월부터 판매

향후 5년간 금리상승폭 2%로 제한, 금리상승기 유리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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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내외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금리 위험 보장을 확대한 새 ‘금리상한형’ 대출 상품이 내달 출시된다. 2년 전 출시된 이후 저금리 기조에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 대출 금리가 오를 조짐을 보이자 상품을 정비해 내놓는 것이다.

20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2019년 3월 출시된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개선한 새 상품을 오는 7월 선보일 예정이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연간 또는 5년간 금리 상승폭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대출 상품이다.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시기에 유리하다.

새 상품, 금리 상승 폭 줄이고 이용대상 확대

2019년 3월 금융당국은 15개 시중은행과 함께 월 상환액을 고정하거나 금리 상승 폭을 제한하는 주담대를 선보였다. 당시 금융당국은 2018년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향후 전반적인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차주의 상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선제적으로 고안한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출시 후에는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유명무실해졌다. 실제 은행별로 실제 판매량은 1개 안팎에 불과해 사실상 명목만 유지했고 일부 은행에서는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다.

새 상품의 구조는 기존과 다르지 않지만, 금리 상승 폭을 줄이고 이용 대상은 늘어나는 방향으로 정비된다.

‘금리상한형’은 금리의 최대 상승 폭을 향후 5년간 2%p 이내, 연간 1%p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새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식이다. 은행 위험부담을 고려해 기존 금리에 0.15∼0.2%p가 더해진다.

‘월 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대출 금리가 올라 이자 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 상환액을 줄여 월 상환액은 유지하고, 나머지 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월 상환액의 고정 기간은 10년이다. 금리는 은행의 위험 부담을 고려해 변동금리에 0.2∼0.3%p 가산한다.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0.1%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용자도 전면 확대된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판매됐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집값 제한 없이 변동금리 대출자 누구나 가능해진다.

판매 은행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상품은 현재 일부 은행에서는 판매 중단된 상태이지만, 새 상품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취급하는 모든 은행에서 판매된다.

주담대 대출자 절반 이상 금리상승 부담 노출

새 금리상한형 주담대가 나오게 된 배경은 금리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미국 국채금리 10년물은 작년 말 연 0.91%에서 지난 18일 기준 1.49%대로 올랐고, 한국 국채금리 10년물도 같은 기간 1.71%에서 2.041%로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도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오면서 국내외 기관은 향후 시장금리의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중 변동금리 비중은 50.3%로 집계됐다. 이 비중은 2016년 말 57%, 2018년 말 55% 등으로 꾸준히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체 대출자의 절반 이상이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 증가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금감원이 2019년 분석한 금리 상승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대출원금 3억원·만기 30년 차주 기준 월 상환액은 금리가 3.5%에서 1%p 상승 시 134만7000원에서 151만5000원으로 약 17만원 증가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가 오르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금리 리스크 완화 차원에서 상품을 재정비해 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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