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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법원 "무허가건물 소유자정보 땅 주인 요구시 공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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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부당한 불이익 줄 우려 없어"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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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주인이 있는 땅에 허가 없이 지어진 건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토지 소유자 A씨가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건물의 크기와 무허가건물 확인원과 소유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 광진구에 56㎡ 중 절반의 토지를 소유한 A씨는 지난해 5월 광진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자신의 토지 안에 무허가 목조건물이 설치돼 있는데, 토지 소유권 행사를 위해 건물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건물 크기·면적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광진구청은 20일이 넘도록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한 달 뒤 이의신청을 냈다. 그러자 광진구청은 무허가건물 확인원 발급 시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재차 거부당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무허가건물이어서 등기부등본 등 자료가 없어 실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며 “소유권 행사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무하가건물 확인원에 기재된 건물의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광진구청 측은 “A씨가 청구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맞섰다. 옛 정보공개법 9조 1항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 중 하나로 규정한다.

재판부는 건물 소유자의 인적사항 등이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요구한 정보는 건물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건물의 면적, 구조에 불과하다”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해당 건물 부지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정보를 취득하려는 것”이라며 “정보가 A씨에게 공개될 경우 해당 건물 소유자 등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해당 정보는 비공개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신청했던 무허가건물 확인원 발급 등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광진구청이 건물 소유자의 전화번호나 건물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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