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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30대 남성이 여학생인척 남학생 유인…21개월간 성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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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북부지법 /사진=뉴스1



30대 남성이 약 1년 9개월 간 동성인 10대 남학생을 성착취한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자신을 10대 여학생으로 속여 피해 학생을 유인했다. 자신의 성범죄 행위를 촬영해 영상으로 남기기도 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지난달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음란물 제작·배포, 유사성행위, 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의 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고지하도록 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현재 B군(16)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등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첫 범행 당시 B군은 13세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에서 자신의 정체를 속이고 B군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튜브나 라인 메신저를 이용해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인 양 행세해 자신의 서울 영등포구 소재 주거지로 B군을 유인했다.

A씨는 막상 자신을 만나고 놀란 B군에게 "여자와 성관계를 하게 해줄테니 옷을 벗고 기다려라"고 한 뒤 현관문을 잠가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기도 한 것로 파악됐다.

B군을 협박한 뒤 성착취를 자행한것으로도 드러났다. 2019년 2월 "집으로 오지 않으면 친구들을 찾아낸다"고 말해 B군에게 겁을 먹여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2018년 12월과 지난해 1월, 8월에는 범행 장면을 촬영해 3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약 1년 9개월 동안 동성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협박해 범행했고 이 과정을 촬영해 협박까지 했다"며 "아직 나이가 어려 성적 가치관과 성에 대한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분명하다"며 "앞으로도 동영상 유포 등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는 등 사회생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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