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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4년 만에 잡힌 무면허 음주운전자…재판 넘겨지자 또 줄행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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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로 사건 발생 5년 5개월 만에 징역 1년 선고

연합뉴스

음주운전 주행 교통사고(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50대가 범행 5년여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28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205%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싼타페 승용차가 택시를 들이받으면서 양 차량 운전자들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음주운전 전과로 3차례나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사고를 냈다.

그러나 주소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잠적하면서 A씨의 사건은 기소중지가 됐고, 4년 6개월여 만에 소재가 파악되면서 공소제기가 이뤄졌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넘겨진 뒤 또다시 A씨가 자취를 감추면서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끝에 판결을 내렸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등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관보에 내용을 게재한 뒤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정 판사는 "조사나 공소제기가 있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주소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소재 불명을 초래해 약 5년 5개월이 지나서야 선고가 이뤄질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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