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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경찰, 손정민 사건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 개최…수사 종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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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경찰서 변사 심의위 개최

3~4명 내부위원·1~2명 외부위원 구성

종결 여부 또는 보강 수사 필요성 심의

아시아경제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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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씨 사건과 관련, 경찰이 수사 종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변사 심의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별다른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변사 심의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성 문제 때문에 심의위원이 누구인지와 일정, 장소 등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사 심의위는 2019년 3월에 도입됐다.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 처리규칙'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변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변사 사건 ▲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 ▲그 밖에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사 심의위를 개최해 종결 여부 혹은 보강 수사 필요성을 심의할 수 있다.


변사 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4명의 내부 위원과 1~2명의 위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변사 사건의 책임자가 되며 통상 과장이 맡는다. 내부 위원은 경찰서 소속 수사 부서의 계장 중 경찰서장이 지명한다. 외부 위원에는 법의학자·변호사 등 변사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다. 또 간사 1명도 두게 되며 심의 대상 변사 사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변사 심의위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 개최 후 3일 이내에 결과를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유족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일 때는 위원장은 심의 후 곧바로 결과를 유족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 재수사 의결을 할 경우엔 1개월 내에 보강 수사 후 시·도경찰청 변사 심의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별다른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여러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경찰이 변사 심의위 개최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변사 심의위를 통해 사건 종결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볼 때 손씨의 사망이 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변사 심의위에 대해 손씨 유족이 신뢰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지난 18일 손씨의 아버지 손현씨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그 경찰이 그 경찰이니 거기에 외부위원 추가되었다고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아예 시도도 못하게 먼저 하는 걸까요"라며 "아니면 일단 간을 보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진짜 낚시꾼이 실패해서 모르겠으니 난 모르겠다고 하는걸까요? 기대를 해보라는 분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으로는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더 큽니다"라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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