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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코오롱생명, 日 제약사와 '인보사' 다툼 종료…ICC 중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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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패소 후 중재 결정 이행…계약금 포함 약 430억원 지급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을 둘러싸고 일본 제약사 미츠비시타나베와 갈등을 빚었던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이 결국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를 수용해 상대가 원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0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4월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에 과거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 때 받았던 계약금과 이자,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 약 430억원을 지급했다.

올해 1월 ICC에서 내놓은 중재 결정문을 그대로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ICC는 코오롱생명과학이 미츠비시타나베에 배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기술이전 계약은 인보사가 연골유래세포임을 전제로 체결됐으나, 인보사가 293 유래세포로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ICC 결정에 대해 "소송대리인과 협의해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뚜렷한 지급 의사와 시기를 밝히지 않다가 약 3개월 만에 중재 결정을 이행했다.

배상금 지급에 따라 미츠비시타나베가 가압류 설정했던 코오롱생명과학의 김천2공장과 충주·음성 공장에 대한 가압류도 해지됐다.

이로써 2017년 말 미츠비시타나베가 코오롱생명과학에 계약 취소를 통보한 이후 이어졌던 모든 갈등이 해소됐다.

이에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2016년 11월 미츠비시타나베와 총 5천억원 규모의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17년 12월 미츠비시타나베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임상시험과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등 계약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이어 2018년 4월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계약금을 돌려 달라며 ICC에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3월 인보사의 성분이 허가사항과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 점을 계약 취소 사유에 추가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았으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293유래세포)로 드러나 허가가 취소된 제품이다.

연합뉴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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