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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오피스텔 감금살인' 피의자에 가중처벌 검토…살인죄보다 형량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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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 가중처벌 사형·무기·10년 이상 유기징역

경찰, 상해고소 '혐의없음' 적합했는지 감찰 착수

뉴스1

마포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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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서울 마포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가두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다음주 초 검찰에 넘겨진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안모씨(20)와 김모씨(20)를 이르면 21일 검찰에 구속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자세한 수사 상황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안씨와 김씨는 함께 살던 A씨 측이 자신들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감금 및 가혹 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상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형법상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가법상 보복범죄의 가중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하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안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을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이후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사망 당시 34㎏ 정도의 저체중 상태였으며 결박된 채 폭행당한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부검을 의뢰한 결과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은 없지만 폐렴, 저체중이 사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 양재경찰서 임의동행 당시 A씨에게서 폭행흔적을 발견되자 가족들은 피의자들을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영등포경찰서로 이송돼 5월27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다.

당시 A씨는 두 사람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화와 문자로 밝혔다. 경찰은 종결된 상해 사건을 다시 수사하면서 A씨가 수사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피의자들이 개입했는지 등을 살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피해자가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3월31일 지방에 있던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와 강압상태 하에 두었고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며 수사를 적극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금품 갈취 등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도 수사 중이다. 이들이 A씨에게서 빼앗은 금품은 수백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이 A씨에게 일용직 물류 일을 강요하고 A씨 명의로 휴대전화 소액대출이나 대부업체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은 A씨 가족의 상해 고소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찰에 착수했다.

지난해 10월17일과 올해 4월30일 대구 달성경찰서에 A씨 가출신고가 접수된데다 지난해 11월 임의동행 당시 A씨 몸에서 폭행 흔적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경찰의 사건 처리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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