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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재명 “차별금지법 원칙적으로 찬성…논쟁, 충분히 합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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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통해 “지난 대선때 입장 밝혀” 

이준석 “시기상조…서두를 필요 없다”

헤럴드경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7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열린 '경상남도·경기도·경남연구원·경기연구원 공동협력을 위한 정책 협약식'에 참석하기 위해 경남도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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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해당 법안 제정과 관련해 공식적인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차별금지법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지난 대선(2017년 민주당 경선 후보 시절)에서 이미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논쟁이 심한 부분은 오해의 불식, 충분한 토론과 협의, 조정을 통해 얼마든지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5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토론회 이후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닌데 윤(석열) 전 총장 먼저 대답한 다음에 제가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방패 삼아 몸 사리는 모습이 이 지사답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번 입장문은 평소 페이스북을 통해 각종 현안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혔던 이 지사의 행보와 다른 맥락으로 읽힌다.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은 논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지난 2017년 2월 언론 인터뷰에서 ”동성애든 이성애든 하나의 존재하는 현실이니까 그걸 차별하거나 또는 백안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걸 법으로 만들기까지는, 법으로 만들어 강행하기까지는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해 차별금지법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 16일 성별 등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평등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성별, 장애, 나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학력 등 모든 영역의 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현해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17∼19대 국회에서 연달아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일부 종교계에서는 이 법안이 동성애자에게 혜택이나 특권을 부여하거나 소수자가 아닌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야당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유보의 뜻을 표명했다.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수 진영이 젠더 이슈를 다뤄서 지지세를 획득한 것처럼 차별에 대한 부분도 폭넓게 다뤄야 한다는 원칙론에 공감한다“면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생각이며,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고 국민 상당수가 이 법안에 우려하고 있다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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