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양치질하다 피 났다" 구급대 부르고 응급실서 막걸리 마시며 난동 피운 40대 실형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양치질을 하다 피가 났다는 이유로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늘(19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문식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새벽 자택에서 양치질을 하다가 피가 나오자 119 구급대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으며 응급실의 의료진들은 보호자 대기실에 있던 그에게 술이 깬 뒤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다. 그러나 A씨는 진료를 거부당했다며 응급실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약 30분간 바닥에 주저앉아 음식을 먹고 막걸리를 마시며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2019년 초에도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 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서울과 춘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보안요원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6월 출소했다. 즉, 출소한 지 3개월여 만에 유사한 범죄를 재차 저지른 셈이다.


법원은 "보호자 대기실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응급실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피해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음에도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보상했거나 용서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다만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권서영 인턴기자 kwon192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