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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채용 계획도, 출시 계획도 엉망됐다"…50인 미만 52시간 임박 판교 곳곳서 '악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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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스타트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재계에선 준비가 미흡하다며 법 위반 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계도기간 없이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들, 그 중에서도 스타트업들은 벌써부터 한숨만 내쉬고 있다.

"서비스 출시일 미뤄야" "임금 부담에 정규직 전환 재검토" 스타트업 한숨


지난해 법인을 설립하고 올해 하반기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토큰) 관련 서비스 출시를 계획 중인 스타트업의 A 대표.

A 대표의 회사는 대학 동창과 옛 직장 동료들이 의기투합해 만든 회사라 직원이 채 20명이 안 된다.

A 대표는 "다음달 주 52시간근무제가 적용되면 서비스 출시일을 맞추기 위해 당장 직원을 더 뽑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개발자는 구하기 어려운데다 인건비도 비싸다"며 "그렇다고 실력이 부족한 신입 개발자는 지금으로선 회사에 필요가 없어 답답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또 "서비스 출시 이후에 상황을 고려해 마케팅 포함 추가 인력을 채용하려 했는데 출시 일정은 물론 채용 계획마저 전부 엉망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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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본 판교 테크노밸리 전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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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스타트업의 경영진인 B 최고기술책임자(CTO)는 "나도 대기업 출신이지만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근무 현실은 전혀 다르다"며 비판했다.

B CTO는 "(스타트업은) 사람을 구하는 게 쉽지 않은데다 회사 시스템도 완벽할 수가 없다"며 "오후 6시 이후로는 직원들에게 연락 안 하려 하지만 문제가 터지면 대표부터 막내직원까지 전부 달려들어야 하는 게 스타트업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대표와 인사팀이 추가 채용에 난색인데 현 직원들이 주52시간만 근무하며 차질없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임금이나 인력 감축을 고민하는 회사도 있다.

40인 규모의 회사 인사팀에 근무하는 C씨는 "최근 회의에서 조근·야근수당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임원이 요구했다. 주 52시간근무제로 야근비가 사라지면 직원들 월급이 타격 받을 것"이라며 "인건비 우려에 계약직원의 정규직 전환 결정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직원은 월급이 줄고 회사는 인건비가 우려되는 여러모로 힘빠지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 "무리 없을 것 vs 업계 "준비 안돼"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주52시간근무제를 도입했다.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연장 근로시간으로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준비 기간을 고려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부터, 50~299인 사업장은 지난해 1월 시행에서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이뤄지고 있다. 이전엔 계도기간이 있었던 것과 달리 5인 이상 49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는 다음달부터 바 로 시행된다. 지난16일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다음달부터 5~4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근무제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그동안 보완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기업이 법을 준수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탄력근로제 확대 같은 보완 입법도 이뤄진 만큼 바로 시행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의 표본조사에서도 1300개의 5~49인 사업장의 93%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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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순께 경기도 성남시 신분당선 판교역 지하철에 한 IT기업의 개발자 채용 광고가 붙어 있다. [박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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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뿌리산업·조선업종의 207개 업체 중 93%가 "주52시간근무제를 시행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어려운 이유로는 인력난(42.9%)과 인건비 부담(31.9%)을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개 단체가 나서 주 52시간근무제 대책 촉구를 위한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다 코로나로 외국인 채용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주52시간근무제가 스타트업 업계 성장을 막는 또다른 허들이 될 수 있단 업계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5인 이하로 법인을 쪼개거나 기존 수당을 줄이는 등 가지각색의 꼼수마저 등장할 것이란 주장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 소속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최대한 가동할 방침이다. 주52시간근무제를 위반하면 사업주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바로 처벌되지 않고 신고 접수 뒤 최장 4개월의 시정기간이 부여된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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