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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과 소속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직원은 어제(18일) 오후 9시 반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법정에 출입하지 않아 방청인이나 민원인과 접촉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곧 확진자 동선에 따라 청사 등을 방역하고 다음 주 역학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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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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