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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대체 정책방향이 뭐냐"…與 '상위2% 종부세' 확정에 전문가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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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진영 기자, 유엄식 기자, 방윤영 기자] [與, 1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완화 결정…"집값 안정화 목표 사라진 부유세"]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완화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6.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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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상위 2%'(현 11억원 선)로 완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함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도 결정했다.

18일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집값 상승과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려고 만든 보유세이지 부유세가 아니다"라며 "상위 2%에만 부과하게되면, 집값 안정을 위해 부과된다는 기존 방향성과 목표가 없어지고 변질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정부의 정책방향성이 길을 잃고 종부세 본연의 근거와 목표가 흐려진다"며 "여당의 정책 방향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결정이고, 보유세도 아니고 부유세도 아니어 지는 것"이라며"근거도 없이 상위 2%로 묶었는데 이래서는 종부세를 보유세 정상화의 한 축으로 삼을 수 없고, 여론을 의식한 '달래기'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 2%에 속하는 이들의 불만, 매년 내가 2%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닌지 등에 대한 혼란이 커져 문제점이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세법체계에도 걸맞지 않아 명확성과 수용성, 합리성 등 많은 부분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 교수는 "종부세 상위 2% 설정은 사실상 부유세 개념으로 접근하려는 시도 같은데, 프랑스 등 부유세를 부과하는 유럽 국가는 담세력을 고려해 금융자산까지 포함해서 부유세를 부과한다"며 "다주택자는 예외로 하더라도 1주택자는 당장 팔 수도 없고, 팔 생각도 없는 집을 고가주택이란 이유로 세부담을 대폭 늘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특히 2% 과표 설정은 현행 세법 체계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세법률주의에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과세대상 등 4개 과세요건 명확주의가 규정돼 있다"며 "상위 2% 라는 추상적 기준은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을 바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짙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양도세에 대해서는 실효가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홍 교수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최근 집값 상승을 고려하면 기본적인 방향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1주택자가 원할 때 집을 팔고, 무주택자도 보다 저렴하게 집을 구입할 수 있게 세율은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양도세 부과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국민들의 조세부담 완화에 도움은 되겠지만 충분하진 않다"며 "세율과 공시지가가 같이 오르며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커지고 있는 국면인데, 양도세 세율을 과감하게 줄여 잠긴 매물을 시장에 공급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되는 9억원대 아파트 소유주들은 이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공시가가 11~12억원 보다 높은 주택 소유주들은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서울 마포구에 공시가 9억원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이번 부과기준 완화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씨는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한 입장에서 종부세 부과는 매우 부담스럽게 느껴졌는데 이번 결정은 매우 환영한다"며 "부동산 정책이 나와 같은 실수요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한 소유주는 "부담이 완화된 조치라고는 하지만 서울 집값이 크게 상승한 상황에서 여전히 부담이 클 것이라고 본다"며 "상위 2% 에 포함될지, 얼마나 경감될지 등이 가늠이 안되고 여전히 부담을 느끼는 1주택 실거주자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mt.co.kr,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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