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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조국 "尹 퇴직 1년 출마금지"…김근식 "조국은 SNS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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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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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 '퇴직 후 1년 출마금지' 주장을 들고 나왔다.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선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직격한 말이다. 그러나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조 전 장관을 가리켜 "참 부지런하고 오지랖 넓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억지 논리로 특정인 출마방지법을 내세우려면 더불어민주당의 황운하, 이수진 의원부터 먼저 솔선수범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경찰 출신이고, 이수진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국민의 피선거권, 참정권 제한과 타 직업과의 차별 논란으로 김명수 대법원에서도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제출했다"며 "이낙연 전 총리조차 부정적 의견을 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의 지지도 고공행진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거론되니 조국이 또 악역을 자임하는 모양"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야권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집권 여당은 스스로 반성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적인 발언을 쉬지 않고 쏟아내는 것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재판받는 형사 피고인은 재판 개시 후 1년 동안은 SNS를 금지하게 하는 법안이라도 발의하고 싶은 게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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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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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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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 원장도 출마한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도 퇴직 후 90일이면 출마 가능하다.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출마가 이렇게 쉽게 허용되면 재직 시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어느 당으로 출마할 것인지, 어느 정치세력과 손잡을 것인지 궁리하며 업무를 하고 결정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이 언급한 출마금지 법안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검사·판사의 경우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으로,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렸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검사와 법관에 한하여 특별히 이와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도 추가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낸 바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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