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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군검찰 수사심의위, 공군 여중사 강제추행 피의자 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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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본격 첫 심의…8시간 연속 ‘마라톤’ 진행

‘성추행 발생차량 운전’ 하사는 불기소 권고

국방부 “주요 사항 심의 거쳐 수사 투명·공정성 높일 것”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공군 여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인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장 모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 의견을 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8일 오후 열린 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이날 회의는 사안에 쏠린 이목과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오후 3시부터 8시간 이상 연속 진행됐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문 하사가 운전하던 SUV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 이 모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돼 한 차례 구속기한이 연장됐다.

이데일리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가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수사심의위는 장 중사가 이미 구속된 상태이고 증거가 충분한 점을 고려해 검찰단이 상정한대로 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 특히 장 중사의 일부 행위가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심의 의견도 검찰단에 추가로 전달했다. 장 중사가 성추행 이후 피해자에게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등 사실상 협박을 한 정황을 염두에 둔 의견으로 풀이된다.

다만 수사심의위는 성추행이 발생한 차량을 운전한 20비행단 문 모 하사에 대해서는 “증거관계나 방조의 법리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로 의결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검찰단은 문 하사가 당시 ‘강제추행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기소 의견을 제시했지만, 법리적으로 기소 요건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 조사본부도 이날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및 공군본부 군사경찰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부실 초동수사 의혹 관련 수사 경위와 증거확보 부실 정황 등을 수사심의위에 보고했으며, 보완 수사를 통해 향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된다. 심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국방부장관이 제정한 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군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검찰단 수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군검찰 차원에서 사상 처음으로 꾸려진 수사심의위는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8인이 참여하고 있다. 군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수사 적정·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위원 명단은 물론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되며, 18명의 위원 가운데 16명이 출석했다. 피해자 유족측 등 사건 관련자들도 참여해 직접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의 수사에 있어서도 주요 사항을 수사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진행함으로써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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