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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해외 코인거래소는 자체 발행하는데…금융위 '셀프상장' 막은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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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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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운드X '클라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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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직접 발행한 코인은 물론이고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코인의 취급도 금지한다. 글로벌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체 거래소코인을 발행하고 상장하는 것과 정반대 흐름인데 자전거래, 시세조종 등을 막기위한 조치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과거 적잖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유동성 공급 목적"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자전거래를 해왔다. 적발된 거래소 임직원은 사기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이 '사고 방지' 차원에서 가장 먼저 거래소의 '입김'이 바로 작용할 수 있는 특수관계 코인을 원천 봉쇄한 배경이다.


BIG4 거래소도 과거 자전거래·임직원 상장 사기 의혹 등…금융당국 "가상자산 시장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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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전요섭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행정실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거래소 신고등록안내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0개사 거래소를 대상으로 신고접수를 위한 요건과 필요한 보완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2021.6.3/뉴스1



#2019년 서울 남부지검에 4개의 가상자산거래소 사기 사건이 송치됐다.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 거래량 4위에 올랐던 한국블록체인거래소, 과거 대표이사가 사기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코미드와 코인네스트 등이 한번에 넘어갔다.

검찰이 밝힌 혐의는 허위계정간 거래 즉 '가장매매'다. 코인업계는 이를 '마켓메이킹(Market Making)'이라 부른다. 가상화폐나 현금이 없지만 거래소 전산상 허위 기록으로 거래량을 만든 혐의다. 일부 거래소는 이른바 '봇'도 사용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체발행코인을 원천 금지한 데는 이같은 과거 사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시만 해도 거래소 운영에 대한 '법'이나 '규제'가 전무했다. 문제가 된 거래소들은 형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만 재판을 받았다.

코미드는 지난해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받아 유죄가 됐다. 대법원 2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미드 대표이사 최 모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차명 계정에 허위로 원화 포인트를 입력한 후 거래해 거래량을 부풀린 것이 사전자기록위작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코인네스트도 1심 유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선고로 유죄가 확정됐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국블록체인거래소 대표와 임원들도 전자기록 허위 조작으로 회원들을 기망한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반면 업비트는 작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선 세 사례는 실제 자산이 없음에도 허위로 원화 포인트를 충전한 것이 증명됐다. 업비트는 실제 보유한 코인이나 현금 등 자산이 없었는지 여부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업비트 측은 "보유수량 내 주문을 냈다"고 주장했고 일부 받아들여졌다.

금융당국은 비록 거래소가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관리 기관이 된 만큼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시행령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거래소가 직접 발행하거나 모회사·자회사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코인은 거래소와 이해관계 문제가 깊게 연루돼있다고 볼 수 있다"며 "관계부처 회의 결과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을 낸 만큼 거래소의 자체 코인 '셀프상장'은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가 투자한 코인, 업비트 상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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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한재선 그라운드X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모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 서밋'에 참여해 발표하고 있다. (그라운드X 제공) 2019.11.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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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법상 가상자산 거래소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기업이 발행한 코인은 취급이 금지된다.

상법시행령 제 34조4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배우자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앞선 3가지 사람들과 30% 이상한 출자한 법인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이 해당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특수관계인은 △본사의 이사, 임원, 감사 △계열사 및 계열사의 이사, 임원, 감사 △법인이 30% 이상 출자하거나 경영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등이다.

이에 따르면 카카오가 투자한 업체의 코인은 업비트 상장이 금지된다. 카카오는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주요 주주(7.7%)다.

두나무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두나무앤파트너스'의 투자를 받은 마로(MARO)는 업비트 원화마켓에서 18일 정오를 기준으로 삭제됐다. 카카오의 계열사 카카오게임즈가 최대주주인 보라(BORA)도 업비트 상장을 추진했지만 포기했다. 카카오게임즈는 보라의 지분 45.8%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코인원과 빗썸에만 상장돼있는 클레이튼도 업비트 상장이 불가능하다. 클레이튼도 그간 업비트 상장을 준비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클레이튼은 카카오 자회사인 그라운드X가 발행사다.

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조치를 부과받게 된다.

반면 해외 거래소들은 자체 발행 코인을 '셀프 상장' 하고 그 코인을 기축통화로 한 별도 거래시장을 구축하는 추세다.

바이낸스(바이낸스코인), 후오비(후오비토큰), 제미니(제미니달러), 쿠코인(쿠코인토큰), 오케이엑스(OKB코인) 등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자체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시장점유율 위인 코인베이스는 기존에 상장된 USD코인(USDC) 스테이블코인에 사실상 특수관계자다. 코인 채굴을 위한 센터 컨소시엄을 공동 설립했고 코인베이스에 잔액을 보관하면(스테이킹) USDC 소유자들에게 보상금을 나눠주기 시스템도 갖췄다.

한 발 나아가 코인베이스는 지난 4월 나스닥 상장 당시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 '고객 보상 혹은 로열티 프로그램' 관련 블록체인 토큰 형식의 주식(new shares or stock)을 발행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거래소들이 '무법(無法)을 이유로 자체 기준을 세워 운영하다보니 기준이나 경영 현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던 추세였다"며 "시장의 눈높이에 맞춰 스스로 자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따끔히 받아들이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특수관계인 코인 취급 금지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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