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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법은 정의롭다?… 왜곡된 ‘법의 역사’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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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김희수/김영사/1만4800원


역사의 법정에 선 법/김희수/김영사/1만4800원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의 일을 다 혼잡하여 행한다면, 이것은 삼권분립을 주장하게 된 헌법과 위반되는 것이니, 설령 국회에서 특별법안을 만들고 또 그 법안에 대통령이 서명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성립되지 못하는 것이 되므로, 지금이라도 조사위원들은 조사에 끝내고….”

일제 고등계 경찰 출신인 노덕술이 친일 청산을 기치로 한 반민특위에 전격적으로 체포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2월2일 담화를 통해 반민특위 활동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비난했다.

이승만은 같은 달 15일에도 유사한 내용의 반민특위의 특경대 폐지를 요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승만의 삼권분립 위반 주장은 궤변이었다. 제헌의회는 1948년 7월 제헌헌법 제101조에서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1945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9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했다. 이에 반민특위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돼 활동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이승만정부는 1949년 6월6일 경찰들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한 것을 계기로 특별법을 개정해 반민특위와 특별재판부를 소멸시켰다. 사법적 절차에 따른 친일파 단죄가 무산됐다. 정의롭고 공정해야 할 법을 통해 민족정기 확립을 가로막은 셈이었다.

검사 출신의 김희수 변호사는 신간 ‘역사의 법정에 선 법’을 통해 이처럼 왜곡돼온 법의 역사를 법률사적·법철학적 관점에서 추적한다. 마치 법은 잘못이 없는 것처럼 여겼던 한국 근현대사의 오류를 되짚으며 역사의 법정을 현실의 법정으로 소환해낸다.

김용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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