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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군검찰 수사심의위, '女중사 강제추행' 가해자 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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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발생차량 운전' 하사는 불기소 권고…"법리상 혐의인정 안돼"

연합뉴스

고개 숙인 채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장모 중사
(서울=연합뉴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 2021.6.2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외부 전문가들이 18일 성추행 피의자인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장 모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할 것을 국방부 검찰단에 권고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린 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위원회는 장 중사의 일부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보복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심의 의견도 덧붙였다.

이에 검찰단은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이날 당시 성추행이 발생한 차량을 운전한 20비행단 문 모 하사에 대해서는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기소 여부를 심의했으나, 증거관계나 방조의 법리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불기소로 의결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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