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법무장교들 줄줄이 '공수처 이첩' 요구…軍 수사에 반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 이어, 법무실 소속 부하 간부들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습니다.

공수처 이첩을 요구한 이들은 공군본부 고등검찰부장과 보통검찰부장으로 계급은 각각 중령과 소령입니다.

계급상 고위공무원은 아니지만 고위공무원 사건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면 이첩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규정을 든 걸로 알려졌습니다.

고위 법무장교들이 잇따라 국방부 수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사실상 반기를 든 건데, 국방부 검찰단은 일단 전 법무실장 건을 오늘(18일) 공수처에 통보했습니다.

서욱 국방장관은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공수처 이첩 여부와 상관없이 군에서 관련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