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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종부세 상위 2%에게만, 공시가 기준 9억→11억 상향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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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 보유 상위 2%에게만 부과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결정했다. 18일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에서 온라인 투표를 해 당론을 이같이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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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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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시행 16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1주택 9억원, 2주택 이상 6억원 공시가격으로 과세(면제) 대상을 가르던 걸 처음 상위 2% 비율제로 바꾸는 내용이라서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상위 2%에 부과하면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은 (1주택자 기준) 18만3000명에서 8만9000명으로 48.6% 줄어든다”고 말했다. 기준 변경으로 9만 명 넘게 1주택 종부세 부과 인원이 줄어든다.

이렇게 상위 2%로 한정하면 종부세 부과 공시가격이 올라가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 주택분 종부세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을 포괄한다. 주택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주택자를 기준으로 부과 기준이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대로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이 당초 검토했던 9억→12억원 수정안보다는 완화한 내용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1주택 9억원 기준을 도입한 2008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23.6% 상승했고, 주택 가격은 28% 상승했다”며 “재산세 경감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 것과의 정합성도 고려했다”고 부언했다.

공시가 현실화율을 올해 약 70%로 가정하면 공시가 11억원대는 시세로 15억~16억원 주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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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김진표 의원(사진 오른쪽)과 박완주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1.6.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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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종부세 부과 추정 기준점인 공시가 11억원은 올해로만 한정된 수치일 뿐이다. 주택 가격 등락에 따라 상위 2% 대상자가 해마다 바뀌기 때문이다. 지금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부과 기준이 12억원, 13억원 등 얼마든지 오를 수 있다.

민주당의 이번 결정으로 기획재정부ㆍ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바빠지게 됐다. 당론으로 정한 그대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자를 다시 선정하고 고지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으로 이미 지났다. 물론 종부세 고지서 발부(11월)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소급 적용에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상위 2% 비율에 맞춰 해마다 부과 주택ㆍ인원을 다시 추려야 하고, 공시가격처럼 정해진 기준이 아니라서 종부세 과세 범위가 해마다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정부의 종부세 수입 감소에 대해 김진표 위원장은 “전체 종부세수는 5조8000억원 중 1.2%인 약 659억원만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액도 매매가격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당론으로 확정했다. 대신 현행 최대 80%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매매가 5억원 초과부터 하향 적용하기로 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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