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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종부세 집값 상위 2%만 낸다…공시가격 얼마까지 종부세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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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양도세 완화 ◆

매일경제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송영길 당 대표가 윤호중 원내대표, 김용민 최고위원(오른쪽부터)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공시지가 상위 2%(약 11억원)로 변경하기로 했다.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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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 기준에서 공시지가 상위 2%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또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액을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 부여하기로 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부동산 민심 이반의 심각성을 파악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3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세제를 완화한 것이어서 시장 파급 효과와 함께 정치적 영향이 주목된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종부세 완화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민주당은 제2차 부동산 정책의총을 개최해 찬반 의견을 들은 뒤 표결을 통해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의원)가 제시한 '공시지가 상위 2%'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현행 공시지가 9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납부대상은 18만3000명으로 작년에 비해 10만명이 늘어난다. 특위는 일견 부유세 성격이 있는 종부세를 적용받는 대상이 최근 아파트값 폭등으로 너무 넓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제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위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1주택자 종부세 납부대상은 9만4000명으로 지난해 8만명에 가까워진다.

이날 정책 의총에서 진행된 투표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특위안이) 충분한 다수안이 됐다고 말할 수 있다"며 "특위안이 의총을 통해 민주당안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투표율은 82%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의 부동산세제 완화 방안은 추후 세법개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세청의 종부세 산정과정을 감안하면 6월 중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당내 친문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해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이날 표결까지 진행한 끝에 완화 방안을 발표한 지 3주 만에 간신히 결론에 도달했다.

한편 민주당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폐지 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지난달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된 뒤 6개월 내에 판매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를 중과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임대사업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한발 물러났다.

고 수석대변인은 "생계형 임대사업자 문제라든지 여러 지적들이 현장에서 제기됐다"며 "우리 당이 잘 수렴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 정부 측으로부터 방안을 다시 보고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재용 기자]

"이대로면 대선 필패"…與, 1주택자 종부세 대상 절반 줄였다


文정부 첫 부동산稅 궤도수정

민주당 특위안대로 확정되면
대상자 18만명서 9만명으로

공시가 12억7천만원 1주택자
55만원에서 23만원으로 줄어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차등적용
전월세 세제지원도 대폭 상향

매일경제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오른쪽)과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 민주당은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표결을 통해 종부세·양도세 완화를 강행했다.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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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이 현행 9억원에서 공시가격 상위 2%에 상당하는 주택 가격인 11억원으로 조정되면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납부 대상은 기존 기준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납부 대상은 18만3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지만,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과세 기준을 조정함에 따라 9만4000명으로 48.6% 줄어들게 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중과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1주택자 종부세 납부세수는 1956억원에서 1297억원으로 33.7%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전체 종부세 납부대상 85만4000명 중 감소율은 10.4%에 이르겠지만 전체 납부세수는 5조8000억원 중 1.2% 감소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존 종부세 부과 대상이었던 공시가격 9억~11억원 사이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면제 대상이 된다.

상위 2% 이상 주택에 대한 공제가액도 종부세 면제 기준과 동일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공시가격이 1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도 세금이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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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강남구에 공시가격 12억7000만원인 주택을 10년간 보유한 60세 A씨는 종부세가 기존 55만1616원에서 23만5296원으로 감소한다. 공제금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다만 과세기준 금액을 공시가 상위 2% 수준으로 정하면 주택 가격 하락 시에도 공시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 보유자는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조세 저항이 일어나고 세수 예측 가능성도 떨어지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은 시가 기준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양도차익 규모별로 상한이 설정된다. 민주당 특위안에 따르면 양도차익 5억원까지는 현행 보유기간 공제율인 최대 40%가 적용되며 5억~10억원은 30%, 10억~20억원은 20%, 20억원 초과는 10%가 각각 차등 적용된다. 거주기간 공제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위는 양도차익 5억원 내외 구간에서는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효과가 보유기간 장특공제 상한 효과보다 커서 세부담이 낮아질 수 있지만 양도차익 규모가 클수록 세부담이 강화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수요자 보호는 강화하면서 집값 상승으로 인한 양도차익 과세는 강화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5억원에 처분해 5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현행 세제에선 양도세 산출세액이 500만원이지만 특위안을 적용하면 200만원으로 감소한다. 반면 10억원에 취득해 30억원에 주택을 매각해 2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면 산출세액은 8700만원에서 1억3100만원으로 뛴다.

민주당은 또 전월세 세제지원 대상과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월세세액공제 대상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6000만원 이하 성실신고 사업자인데, 이를 총급여 8000만원 이하, 8000만원 이하 성실신고 사업자로 개편한다. 이렇게 되면 대상자는 근로자의 경우 1650만명에서 1710만명으로 확대되며 사업자는 57만6000명에서 86만4000명으로 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주택요건도 공시가격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하고, 공제한도를 월세액의 10%에서 12%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총급여 55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선 12%에서 15%로 한도를 늘린다.

이와 함께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소득공제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제한도를 원리금 상환액의 40%에서 50%로 10%포인트 높이고, 소득공제금액 한도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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