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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공군 법무실장 공수처 사건 이첩 요구 "굉장히 이율배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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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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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사건 피해자 유족 측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자신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라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오늘 오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의에 "공수처로의 사건 이첩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공수처에서 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게 유족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사건 수사의 총책임자이자 정점인 전 실장이 유가족에게 '군 검찰 수사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더니, 정작 본인이 수사 대상자가 되자마자 공수처로 이첩해달라고 한다"며 "유가족이나 변호인 입장에선 황당하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든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군사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 전 실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그 자체를 문제시하며 이첩해달라는 건 압수수색 확보 자료에 뭔가 있지 않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회가 있다면 이런 입장을 공수처에도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전 실장의 공수처로의 사건 이첩 요구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정치권에서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한 관련 질의에서 "군 수사의 최고 책임자가 수사 대상이 되니 군 수사를 못 믿겠다고 공수처에 사건을 보내달라고 한다"며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일이냐"고 꼬집었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공군참모총장의 법무참모이자 공군 법무병과장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 소장은 "군 검찰을 지휘하는 최고책임자가 피해자의 사망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이 아닌 국방부 수장에게 항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적절함을 넘어 장군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성도 갖추지 못한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부실수사 의혹 등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 16일 전 실장을 포함한 법무실 핵심 관계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자 전 실장은 다음날인 어제 국방부 검찰단에 '의견서'를 보내 본인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대상자를 형사입건을 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의 최종 결정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실장은 이어 "내사입건만 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까지 한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실장이 국방부에 이런 요청을 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곧바로 공수처에 관련 사건을 통보했습니다.

검찰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수처에 통보를 했고, 회신이 올 때까지는 일단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전 실장 관련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등을 검토한 후 검찰단에 이첩 여부를 회신하게 됩니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성추행 사건 발생 초기 수사를 맡은 20비행단 군검찰로부터 보고를 받아 사실상 수사 지휘 책임이 있는 공군 법무실의 수장입니다.

부실변론 등 직무유기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초기 국선변호사도 공군 법무실 소속입니다.

정동훈 기자(jd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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