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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민주당 “‘상위 2%’ 종부세, 양도세 기준 12억” 당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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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총 열어 토론 뒤 표결

한겨레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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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8일 공시가격이 ‘상위 2%’ 이상인 주택 소유자에 한정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세제 개편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찬반 토론을 거친 뒤 온라인 표결을 통해 이렇게 결정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표결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투표 결과 양도세 부과기준 상향안과 종부세를 1세대 1주택에 한해 상위 2%에 부과하는 안이 과반 이상 득표한 다수 안으로 확정됐다”며 “이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오랜 논란을 결론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투표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투표율은 82.25%로 집계됐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가 낸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선안을 정부와 “원점에서 재검토” 하기로 결정했다. 애초 특위는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앞으로 아파트뿐 아니라 모든 매입임대에 대해선 신규 등록을 폐지하는 안을 낸 바 있다. 고 수석대변인은 “특위에서 임대사업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 안을 냈지만 생계형 사업자 문제라든지, (기존 사업자의 양도세 중과배제 시한이) 연장되지 않는 문제 등 여러 지적이 현장에서 제기됐다. 그런 부분을 당이 잘 수렴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추가 논의를 거쳐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의총은 종부세·양도세를 완화하는 특위안에 대해 김진표 특위 위원장이 먼저 설명을 한 뒤 개별 의원들이 찬반 입장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위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진성준 의원의 설명을 시작으로 이후 찬·반 입장을 가진 의원들이 3명씩 ‘3 대 3’ 공개 토론을 했고, 의원들의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찬성 쪽 토론에는 민병덕, 박성준, 유동수 의원, 반대 쪽 토론에는 김종민, 신동근, 오기형 의원이 참여했다. 3대3 토론 뒤 이어진 자유토론에는 이성만, 남인순, 정일영, 이해식, 이용우 의원 등이 참여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토론까지 다 듣고 여러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됐다”며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 분포를 확인한 뒤 지도부가 이를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지난달 27일 현행 종부세 부과 기준(9억원)대로라면 매년 집값 변동에 따라 1주택자 공제 금액 기준의 적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급등으로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급증한 것을 이유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양도차익 규모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특위안은 지난달 27일 의총 안건으로 올라 논의됐지만 의원들 간 격렬한 찬반 논쟁 끝에 부결됐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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