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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단독]'정인이 사건' 부실 처리 경찰들 징계 감경 소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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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해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들이 해당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18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소청심사위원회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 등을 감경해 달라는 경찰관 9명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혁신처는 “위원회 논의 결과 심사 건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해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이다. 해당 경찰관들은 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하려면 결정서를 송부받고 90일 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청심사를 제기한 이들은 지난해 9월 정인이에 대한 마지막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을 당시 서울 양천경찰서 담당자들로 알려졌다.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5월, 6월, 9월 3차례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받았으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내사종결하거나 무혐의 처분했다. 정인이는 마지막 신고가 있었던 지난해 9월23일 이후 20일만인 10월13일 췌장이 끊긴 채 병원에서 사망했다.

서울경찰청은 올해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3차 신고 당시 경찰관 5명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같은달 10일에는 당시 양천경찰서 관리자급 경찰관 4명에 대한 징계도 의결했다. 양천서장은 견책 처분, 과장 2명과 계장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권영세 의원은 “심사위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 다행이다”며 “이번 사건이 경찰의 현장 대응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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