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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與, 종부세 `상위 2%` 부과 확정…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재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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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8일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 후 표결

재보선 패배 두 달만에 부동산 논쟁 마무리

양도세 비과세 12억 상향·장특공제 축소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 선거 패배 후 두달여 만에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기로 했다. 종부세는 `상위 2%`에만 부과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의 세 혜택을 축소하는 대책은 원점에서 재검토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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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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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3시간에 이르는 찬반 논쟁 후 전 의원 표결까지 진행한 뒤 이같은 방침을 확정,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표결 종료 직후 취재진에게 “투표율은 최종 82.25%로 집계됐다. 투표 결과 양도세 부과 기준 상향안과 종부세 ‘상위 2%’ 기준안은 과반 이상 득표로 다수안으로 확정했다”면서 “추후 최고위에 보고하고 오랜 논란을 결론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 안은 의총을 통해 민주당 안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투표 결과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의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찬성 주장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키우는 `부자 감세`라는 반대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이 특위 안을 설명하고 진성준 의원이 반대 주장을 펼쳤다. 이어 민병덕·박성준·유동수 의원이 찬성 토론을, 김종민·신동근·오기형 의원이 반대 토론을 이어갔다.

찬반 토론 직후 정일영·이성만·남인순·이해식·이용우 의원이 각 5분씩 자유 토론을 진행했다. 세 시간 가까이 이어진 토론에도 찬반 대립이 팽팽하자 원내 지도부는 결국 오후 5시께 미리 준비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표결 절차에 돌입했다. 투표 결과는 의원들에게 공유하지 않고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만 확인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제도 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은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여러 대책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정부 측과 다시 원점에 놓고 모든걸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임대사업자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된 게 있으니 정부와 다시 논의해서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 부동산 특위는 매입 임대 임대사업자 제도는 모든 주택유형에 대해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의무임대기간이 지났을 경우 6개월 안에 주택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될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임대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자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와 원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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