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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속보] '故 이선호 사망' 지게차 기사 구속...원청업체 관계자 2명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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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평택항에서 작업 중에 숨진 故 이선호 씨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지게차 기사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지게차 기사 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지게차 기사 정 씨는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원청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이 범행에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왜 안전관리사나 신호수가 없었는지,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는지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22일 이 씨가 평택항 부두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 아래에서 나뭇조각을 치우는 작업을 하던 중 무게 300kg가량의 날개에 깔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이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현장에 배치돼야 할 안전관리자나 신호수가 없었고, 작업일지도 작성하지 않는 데다 안전모 등 안전 장비도 지급하지 않아 이 씨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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