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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택배노조 최종합의…우체국 위탁배달원도 분류업무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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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최종합의…우체국 위탁배달원도 분류업무서 배제

우정사업본부는 오늘(18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등과 만나 전국택배노조 우체국 택배의 과로사 방지 등 그간 쟁점이 됐던 분류 작업 문제 등에 관해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체국 위탁 배달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 분류 작업에서 제외되고, 분류작업 제외 이전 시점까지의 분류작업 수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감사원으로부터 사전 컨설팅을 받기로 했습니다.

앞서 택배업계는 내년부터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완전 배제하고 주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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