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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임병택 시흥시장 "웨이브파크 특혜의혹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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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시정질의 통해 공식 반박

적법 절차, 법제처 유권해석 초점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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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시흥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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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에 있는 인공서핑장인 웨이브파크를 조성하는 과정에 특혜가 주어졌다는 일부 시의원의 지적에 대해 임병택 시흥시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거듭 의혹을 일축했다.

18일 임병택 시장은 시흥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노용수 의원이 제기한 웨이브파크 민간사업자 특혜의혹에 대해 "웨이브파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된 사업"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먼저 임 시장은 "웨이브파크 사업은 굴뚝 없는 산업인 해양레저 관광을 활성화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적 랜드마크 도약으로 시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절차적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의거해 1812억 원의 행정재산을 기부채납 후 같은 법 제20조에 의거해 기부채납한 재산가액에 따라 20년간 무상·사용수익 허가를 실시했다"고 사업추진 과정의 적법성을 피력했다.

기존 수변공원부지를 문화공원으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변경에 의해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시의 의견을 받아 변경 신청하고,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국가사업"이라며 "당초 단순 저수지 형태가 아닌 민간의 아이디어와 1812억 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해 일부 공간에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둘 수 있게 하는 문화공원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웨이브파크는 전체 16만 6천여㎡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며, 이 가운데 유료로 사용해 수익을 내는 공간은 전문 시설 운영·관리가 필요한 6만 2천여㎡인 37% 규모다. 유료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는 시민에게 무료 개방되고, 유지관리비용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시장은 거북섬 주변 토지의 용도변경을 통해 웨이브파크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모해 선정된 우선사업 대상자는 토지이용계획의 경미한 변경 내에서 대안제시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해당 용도변경은 시화MTV 지구단위계획 범위 안에서 국토부 승인에 따라 변경·결정된 사항으로 용도변경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분도 사업자가 추가 납부한 상태"라고 했다.

또 공유재산법 관련 사용수익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지난 8일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반박 근거로 내세웠다. 법제처 해석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특정 시설을 설치한 기부자가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입장료를 받는 방법으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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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웨이브파크 내에 위치한 웨이브존의 모습. 웨이브파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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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임 시장은 "법제처는 이런 유권해석으로 행정안전부에 법령정비를 권고했다"며 "사법기관 외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은 행정안전부가 아닌 법제처에 우선권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웨이브파크 조성, 서울대병원 건립 등은 시흥의 미래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K-골든코스트 구축사업의 중심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유망 기업과 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앞서 지난 8일 시흥시의회 노용수 의원은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흥시가 한국수자원공사와 웨이브파크 사업자인 대원플러스건설로부터 "이용을 당했거나, 아니면 불법과 편법으로 특혜 거래가 이뤄졌을지 모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시화MTV 조성 당시 수립된 한국수자원공사의 계획에 따라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수변공원을 조성할 수 있었는데도, 20년 후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일대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수익사업지로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 의원은 시가 거북섬 일대 수변공원 용지를 공원 내 시설(웨이브파크)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문화공원 용지로 바꾸고, 상업존에 대한 층고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식 등으로 특혜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과정은 시에서 반박 논거로 제시한 '공유재산법'과 '민간투자법'으로도 해명되지 않는 불법이나 편법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비판은 존중하지만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야 된다"고 반박 글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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