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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윗선' 수사…공수처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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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수처 '수사 개시' 판단 전까진 계속 수사"

뉴스1

충남 계룡대 정문에 붙어 있는 공군본부 등의 현판. 2021.6.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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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한 이른바 '윗선' 수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관될 가능성이 제기돼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사건 초동수사 부실 의혹의 책임자로 거명되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이 '군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겠다'고 국방부에 요청하면서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 실장은 지난 16일 국방부 검찰단이 자신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자, 공군 장성인 자신에 대한 군 검찰의 수사는 '공수처법 위반 등 소지가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엔 전 실장과 같은 전·현직 장성급 장교도 포함된다.

또 공수처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도 해당 법 조항에 따라 18일 "전 실장에 대한 검찰단의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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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모 공군 중사 분향소를 찾은 조문객이 조문을 하고 있다. 2021.6.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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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각에선 "전 실장 내사가 공수처로 이관될 경우 고(故) 이모 중사에 대한 성추행과 2차 가해 의혹 등을 포함한 전체 수사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 수사는 이달 1일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된 뒤에야 주요 피의자들이 구속되고,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속도가 붙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전 실장은 이 중사가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올 3월 초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했을 당시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검찰의 최고 책임자다.

이 중사 유족 측에선 성추행 피해 신고 당시 증거물(차량 내 블랙박스 파일)을 제출했음에도 20비행단 군검찰이 피의자 장모 중사를 즉각 구속 수사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증거 인멸 시도와 2차 가해 등를 방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실장은 장 중사 변호인을 맡은 A법무법인 소속 B변호사와 한양대 법대 동문이자 군 법무관 동기다.

또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국선변호사로 선임된 법무관 C중위도 전 실장이 이끄는 공군 법무실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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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왼쪽)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6.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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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은 C중위에 대해서도 "이 중사에 대한 법적구제 활동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며 그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국방부 검찰단에서도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C중위는 이 중사에 대한 신상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실장 내사'를 공수처에 통보한 데 대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공수처에서 (수사 여부를) 판단하겠지만 우린 계속 수사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수처가 전 실장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진 국방부 검찰단 등의 수사는 계속될 것이란 얘기다.

서 장관은 또 이 중사에 대한 성추행 증거는 "명확하다"고 언급하는가 하면, 공군 검찰의 장 중사 신병처리가 지연된 데 대한 질문에도 "내가 중간보고를 받기론 부적절했다"고 답변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이날 회의에서 '전 실장이 공수처를 수사 회피에 이용하려 한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인 만큼 그런 점을 유념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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