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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일방적인 상폐 통보에 뿔난 프로젝트들...'소송'으로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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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사전 통보 없이 원화마켓 삭제

유의 종목에는 밤 중 상폐 통보

업비트, 마케팅 물량 명목으로 코인 받고도 상폐

프로젝트 "업비트에 소송 등 다각도 대응"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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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자의적인 상장폐지 결정에 반기를 드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늘고 있다. 상장폐지 기준 자체가 모호한데다 거래소의 요구대로 소명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상장폐지를 통보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 프로젝트들은 “상장폐지를 당하더라도 합당한 이유를 듣고 싶다"며 거래소를 상대로한 소송 등 강력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피카프로젝트는 지난 16일 오후 11시30분에 업비트로부터 ‘피카코인(PICA)’ 거래지원 종료 통보를 받았다. PICA는 지난 11일 업비트가 기습적으로 통보한 25개 유의종목 지정 암호화폐 중 하나다. 피카 측은 당시 유의종목 지정 때처럼 이번에도 사전 예고 없이 한밤에 통보를 받았다.더욱이 상장 6개월 만에 업비트로부터 유의종목과 상장폐지 통보를 받아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다. 피카는 상장 당시 마케팅 물량으로 피카코인 500만개를 업비트에 전달하기도 했다. 올해 4월 최고가(600원)을 적용하면 3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피카 측은 소송을 포함해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 중이다. 피카 투자자들이 업비트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청할 경우에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유의종목 지정 후 업비트 측의 소명 요구에 충실히 응했는데 일방적으로 상장폐지를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앞서 업비트는 피카 측에 ▲지난 6개월간의 로드맵 달성여부 ▲지난 사업성과 ▲국내외 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소명을 요청했다. 피카의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은율 측은 “상장폐지 통보에 앞서 피카는 어떤 구체적인 지적이나 개선요구를 받은 적 없다”면서 “업비트는 자세한 내부 평가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밤 기습적인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건 피카 뿐만이 아니다. 링엑스·픽션·트웰브쉽스 등도 상장폐지를 통보받았다. 트웰브쉽스 측은 "업비트로부터 어떠한 상장폐지 기준도 공유받지 못했다"며 "업비트의 조치는 투자자보호와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법률전문가들은 프로젝트들이 업비트의 갑작스런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파트너변호사는 "상장폐지 시 응당 밟아야하는 절차가 있다"며 "이번 상장폐지 과정에서는 업비트가 대외적으로 공개한 상장폐지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거래소와 프로젝트의 소송에서는 거래소가 이긴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에는 프로젝트가 상장폐지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할 확률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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