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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상대로 한 1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에 반발해 낸 항고를 재판부가 각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고 배춘희 할머니 유족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지난 14일 제출한 항고장을 오늘(18일)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정으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항고장은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재판부는 위안부 1차 소송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억 원씩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일본이 부담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 구성원이 바뀐 올해 3월 김양호 부장판사는 본안 판결을 뒤집고 "일본이 부담해야 할 소송 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고 이에 피해자들이 반발해 항고했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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