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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전자어음 만기 2개월로 단축…지급보증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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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위한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발표

하반기 중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자산 5억원 이상 법인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이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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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대기업이 발행하는 전자어음의 만기가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고, 하도급·수위탁 거래 때 대·중견기업이 어음을 발행할 경우 지급보증이 의무화 된다.


또 하반기 중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이 자산 5억원 이상 법인으로 확대되고, 2023년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의 전자어음 발행이 의무화돼 종이어음은 폐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전자어음 만기 2개월로 단축…현금결제 유도

정부는 우선 내년에 전자어음법 개정과 공정거래협약 개정을 통해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를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추가 단축하기로 했다. 하도급 거래에서 대기업이 어음(대체결재 포함)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경우 어음 교부일을 단축함으로써 판매기업(중소기업)의 판매대금 조기 회수와 어음할인 비용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대·중견기업이 어음을 발행할 경우 지급보증을 의무화해 어음발행을 억제하고, 현금결제 확대하도록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자어음 발행도 단계적으로 의무화 된다. 올해 하반기 중 전자어음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이 자산 10억원이상 법인(28.7만개)에서 자산 5억원 이상 법인(40만개)으로 확대된다.


2023년 전자어음법을 개정해 모든 법인사업자(78.7만개)로 전자어음 발행 대상을 확대하고, 배서횟수도 한도를 현행 최대 20회에서 5회로 축소한다.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확대해 종이어음의 자연감소를 유도, 2023년 이후에는 종이어음이 폐지될 예정이다.


상생결제 150조원 확대, 매출채권 현금화 '팩토링'도 추진

정부는 또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생결제 목표액을 150조원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 부여와 편의성 향상을 통해 2차 이하 협력사로 상생결제가 확산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 중인 구매자금융 보증을 현재 6.3조원에서 내년까지 7조원으로 확대해 현금결제 비중도 늘려 거래 안전망도 확충한다.


정책금융기관이 자체 평가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민간핀테크와 연계해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팩토링(외상 매출채권의 매입업무)도 추진된다. 민간의 핀테크기업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인공지능 평가시스템을 접목해 추진될 전망이다.


어음 폐지 추진하려다 코로나19로 '부작용 최소화'로 전환

중기부 관계자는 "결제기간 장기화, 연쇄부도 위험 등을 감안해 어음의 단계적인 폐지를 추진 중이었다"면서 "하지만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매출감소, 구매기업의 자금사정 등 어음의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해 어음의 전면 폐지보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어음 거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음제도 개선과 함께 어음대체 결제수단 활성화, 혁신금융 보급 등 혁신금융 활성화를 통한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에 있다"면서 "향후 부처별 과제에 대한 조속한 이행과 납품거래에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구매기업의 자발적·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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