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김양호 판사, '위안부 소송비 추심' 항고 각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즉시항고기간 지났으므로 각하"

머니투데이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사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에 위안부 피해자 측이 불복,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1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낸 추심 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의 즉시항고 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하므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민사소송법은 즉시항고 기간을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추심 결정 후 3달 가까이 지나서야 항고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재판부는 지난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때 패소한 일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도 판결했다.

그러나 정기인사 이후 새 재판장으로 부임한 김양호 부장판사는 이전 재판부의 결정을 뒤집고 일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비용 추심은 국제법 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강제집행을 통해 추심에 나선다면 국제법 질서에 불안이 초래된다는 판단에서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판결 내용에 일본의 식민통치가 불법이라는 것은 국내의 해석일 뿐이고,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적어 논란을 일으켰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