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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헤어진 연인에 나체 사진 1개당 1억원 달라고 협박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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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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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한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나체 사진 및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역배우 출신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엄철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한 수법 등을 비춰 봤을 때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A씨가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매운 큰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A씨에게 엄히 처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며 이렇게 판시했다.

A씨는 아역배우 출신으로 승마선수로 전향해 아시안게임에서 세 번이나 국가대표로 출전했다. 그는 경기도의 한 승마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는 지난해 7월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인터넷 도박 게임에 참여해 총 1300여회에 걸쳐 40여억원을 불법 도박 사이트에 입금하고 상습 도박한 혐의도 받는다.

그의 전 연인인 B씨는 지난 1월 말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억대의) 돈을 요구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A씨가 돈을 빌려 달라며 1억4000여만원을 갈취했고,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는 게 B씨 측 주장이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3년과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법원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3개월 구금 기간 범행을 자백했고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 및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해자 성적수치심이 경미한 점,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용서를 해줘서 감사하다. 선처를 부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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