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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여의도 집회 택배노조원 2명 확진…노조 "당국에 협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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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6일 택배노조 여의도공원 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전국택배노조가 15∼16일 서울 여의도에서 4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연 집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여의도 상경 집회 참가자 중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조합원 2명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노조는 이날 발표한 입장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검사 결과에 따르면 확진자는 같은 사업장 소속 2명이고 해당 사업장의 경우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 참가자 전원에 대해 이동 전 명단 작성, 발열 체크, 손소독을 진행했고 고열 증세를 보이는 조합원이 있는 지회는 미참석 통보를 했다"며 "집회 직후 참가자 전원 코로나19 검사를 지침으로 결정했으며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코로나19 검사 전체 결과 집계가 되는 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방역당국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진행된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에 맞춰 지난 15일 전국에서 상경한 택배노조 조합원 4천여명은 공원에서 텐트와 돗자리 등을 펴고 취침한 뒤 다음날까지 집회를 열었다.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에서는 택배 노동자를 분류 작업에서 완전 배제하고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게 하는 등 내용의 잠정안이 합의됐으나, 택배노조의 과반을 점하는 우체국 위탁택배원과 관련해 노조와 우정사업본부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가 아닌 '가합의'에 그쳤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라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한 서울시는 16일 경찰에 노조를 고발 조치했다. 경찰은 이번 집회를 미신고 불법 집회로 보고 감염병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관련자 수사에 착수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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