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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외교부 “‘능라도’ P4G 영상제작업체에 손해배상 청구…기획단 4~5명 징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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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대행업체, 개막식 영상 2차·3차 외주 맡겨”

“업체 측 설명 납득되지 않아 수사기관에 의뢰 검토”

외교부 기획단 관계자 4~5명 징계불가피할 듯

헤럴드경제

P4G 정상회의 개막영상에 담겼던 평양 능라도의 모습 [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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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 영상 중 개최지 서울을 알리는 장면에서 평양의 대동강과 능라도 위성사진을 쓴 행사준비 전문대행업체 A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업체의 관리책임이 분명한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 했다. 아울러 A사를 포함해 A사가 영상제작을 위탁한 외주업체 B사와 다시 외주를 맡겨 논란의 ‘능라도 영상’을 담게 한 C사에 대해 “업체 측의 설명이 납득되지 않아 국가계약법에 수사기관에 의뢰를 검토 중”이라며 “국가계약법상 국가에 피해를 가한 계약당사자들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교부는 해당 영상이 고의적으로 삽입하게 된 것인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설명에 따르면 당초 외교부와 계약한 대행업체 A사는 P4G 개막영상의 초반부에 위성사진이 아닌 수묵화를 담았다. 이에 외교부 P4G 준비기획단 측은 행사 취지와 초반부 영상 설정이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A사는 B사에 ‘지구 영상을 추가하는 게 어떻겠냐’고 의뢰했다. B사는 이를 C사에 다시 전달해 첫 수정본으로 미국에서 지구 대기권으로 줌아웃되는 개막영상을 외교부에 전달했다.

문제는 B사와 C사가 ‘기왕이면 서울 영상으로 교체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교환하면서 발생했다. C사는 미국에서 지구로 줌아웃하는 영상을 평양 영상이랑 교체해버렸다.

영상 구매사이트에서 당시 ‘줌 코리아’(zoom Korea)라고 검색하고 찾은 영상을 바로 구매한 탓에‘지구 궤도에서 동아시아의 북한 평양으로의 줌인(Zooming in from earth orbit to Pyongyang North Korea in East Asia)’라는 제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C사의 주장이다.

문제는 준비기획단이 해당 과정을 전혀 보고받지 못하면서 더 커졌다. 외교부와 직접 계약한 A사는 논란의 영상을 리허설 직전 전달했는데,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사는 영상 수정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누가 언제 최종적으로 동영상 승인을 해 리허설 직전 외교부 측에 전달을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기획단은 초반부에 미국에서 지구로 줌아웃되는 영상이 들어간 장면이 약 3초 가량 반영돼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러나 “3차례의 리허설 및 시사회가 있었다”며 “해당 장면 변경사실을 인지 못한 상황에서 자막과 국기, 인명표기 등 변경된 부분에만 집중한 나머지 책임을 방기했다고 본다. 전체 행사 리허설이 아니더라도 개막식 영상을 별도로 평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준비단장을 포함해 부단장, 심의관, 의전행사부 실무자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했고 경중에 따라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기획준비단 지휘관리에 책임이 있는 4~5명은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논란의 영상이 포함된 리허설 자리에는 외교부 준비기획단뿐만 아니라 청와대 관계자들도 참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청와대 관계자는 리허설 자리에는 없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최종적 검수 책임은 외교부에 있다”면서도 “최초 리허설을 할 때 관계자들이 다 있었다”며 청와대에서도 논란이 된 영상을 확인한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28일 오후 9시부터 약 3시간 동안 P4G 정상회의 첫번째 리허설을 진행했다. 당시 마련된 3분짜리 개막식 동영상에는 ‘능라도’에서 지구로 줌아웃되는 영상이 약 1.5초 가량 포함됐다.

외교부는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행사준비 전문대행업체인 A사에 47억 85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맺었다. A사는 다시 전문영상제작 B사에 3850만원을 주고 외주를 맡기는 형태로 계약을 맺었다. B사는 모션그래픽 부분에 대해 C사에 1600만원을 주고 외주를 맡겼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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