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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법원 "日에 위안부 소송비용 추심 불가" 결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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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1차 소송 승소한 피해자들 항고 각하

연합뉴스

日상대 위안부 손해배상소송…내일 두번째 선고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위안부 1차 소송에 패소한 일본에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에 반발해 피해자들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국고의상대방에대한추심결정'에 대해 위안부 1차 소송 피해자들이 제출한 항고장을 이날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을 낼 자격이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항고장은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재판부는 위안부 1차 소송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1억원씩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일본이 부담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바뀐 뒤인 올해 3월에는 일본이 부담해야 할 소송 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직권으로 내려 논란이 됐다.

피해자들이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해 소송비용 납입을 유예받은 만큼 일본이 법원 명령에 따라 소송비용을 내면 우리 국고에 귀속된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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