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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전 여친에 "나체영상 1개당 1억"···아역 출신 승마선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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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씨가 지난 2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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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찍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엄철)는 18일 선고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마선수 A씨(2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협박했고, 공갈미수·사기·상습도박·폭행 등을 범했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하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용서를 해줘서 감사하다”며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씨는 옛 연인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70여 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앞서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A씨가 (나체)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며 “집 근처에 찾아와 차량 경적을 울리고 가족들을 거론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보냈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또 A씨가 지난해 7∼12월 말 구입비, 사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1억4000여만원을 빌려 가서는 갚지 않고 가로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 넘게 1300차례에 걸쳐 40억2500만원을 판돈으로 걸고 인터넷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협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안감 조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해달라”며 A씨의 나머지 범죄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 2월 구속될 당시 A씨에게는 협박, 공갈미수, 사기, 상습도박 등 총 7개 혐의가 적용됐으나 피해자와 합의에 따라 법원은 반의사 불벌죄인 협박 등 혐의의 공소를 기각했다.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한 A씨는 아시안게임에서 세 번이나 국가대표 승마선수로 활약했다. 이후 경기도의 승마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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