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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직접수사시 장관 승인은 빠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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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앙지검 일반 형사부도 경제범죄 고소건 수사 가능토록

부산지검에도 반부패·수사부 신설…22일까지 입법예고

29일 국무회의 통과 가능성, 직후 중간간부 인사 날 듯

헤럴드경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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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 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됐다. 이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검찰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22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동시에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법무부와 부처 조직 관련 담당 부처인 행안부와 합의를 거쳤고 법제처가 사전 심사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접수사 개시 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는 차장검사를 두는 ‘차치지청’과 차장검사가 없는 소규모의 ‘부치지청’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허용한 6대범죄 수사를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 요청 및 법무부장관의 승인 하에 임시 조직을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6대범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등이다.

또 직접 수사부서 외 서울중앙지검의 일반 형사부도 고소를 접수한 경제범죄 사건의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일선의 한 부장검사는 “고발 사건이나 직접 인지는 할 수 없지만, 경제범죄 고소사건은 형사부가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법무부의 최초 직제개편안이 형사부에서 경제범죄 수사를 아예 못하게 했던 것이었으니 입법예고 된 개정령안이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반부패수사 1·2부는 반부패·강력수사 1·2부로 바뀐다.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로 전환돼 경찰의 주요 사건 영장심사나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반부패수사부가 없었던 부산지검에도 반부패·강력수사부가 신설된다.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22일까지인 만큼 22일 예정된 국무회의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검찰의 중간간부 인사도 단행될 예정이다. 이와 맞물려 여권 인사 관련 사건을 맡은 주요 수사팀은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월성 원전 조기폐쇄를 둘러싼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등 여권 인사 사건 지휘를 맡은 검사장들은 교체됐다.

월성 원전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이상현 대전지검 부장검사의 경우 필수보직기간 1년을 채운 상태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수원지검에서 근무했지만 인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원지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최종 처분을 앞두고 있다. 대전지검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사법처리 결론이 남아 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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