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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법무부, 檢 직제개편안 공개… 직접수사 장관 승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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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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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 직제개편안에서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조건을 철회했다. 대검이 요구한 부산지검 반부패부 신설이 새롭게 반영됐다. 또 일반 형사부에서도 경제·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수사가 가능하게 됐다.

법무부는 18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22일까지 입법 예고됨과 동시에 법무부, 대검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는 검찰의 반발이 가장 강했던 형사부의 직접수사 착수 전 법무부 장관 승인 내용이 빠졌다. 법무부는 앞서 작성한 초안에서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청)·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둔 지청)은 검찰총장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 아래 임시 조직을 꾸려 6대 범죄 관련 직접 수사를 가능하도록 했다. 대검은 해당 조항을 두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공개 반발한 바 있다.대신 이날 공개된 개편안에서는 반부패·강력부가 없는 일선 차치지청·부치지청과 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부 말(末)부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개편안에서는 검찰총장이 “수사단서 확보 과정의 적정성, 사건 내용의 공익성, 검찰 수사의 적합성 및 입증자료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 착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한다”고 명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1·2부는 반부패·강력수사 1·2부로 통폐합돼 직접수사 사건에 집중한다.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로 전환돼 경찰의 주요 사건 영장심사나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등을 담당한다. 공안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부는 외사부와 통합돼 공공수사·외사부가 된다.

부산지검에는 반부패·강력수사부가 신설된다. 법무부는 대검 요청에 따라 강력범죄형사부만 있던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 기능을 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필요성을 강조한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도 신설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등 8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가 신설된다. 인권보호부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 등 사법통제 업무를 담당한다. 앞서 법무부 초안에 담긴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정식 직제가 아니라서 시행령에는 담기지 않았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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