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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옛 연인 나체사진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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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전 연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을 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마선수 A(2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협박했고, 공갈미수·사기·상습도박·폭행 등을 범했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질타한 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협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안감 조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해달라"며 A씨의 나머지 범죄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2월 구속될 당시 A씨에게는 협박, 공갈미수, 사기, 상습도박 등 총 7개 혐의가 적용됐으나 피해자와 합의에 따라 법원은 반의사 불벌죄인 협박 등 혐의의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잠시 내연관계를 맺은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A씨가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 4천만원이 넘는 돈을 빼앗아갔다고도 했다. B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가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 넘게 1300차례에 걸쳐 40억2500만원을 판돈으로 걸고 인터넷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한 A씨는 승마 선수가 된 뒤 아시안게임 등에 국가대표로 출전했다.

[성정은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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