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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원생 상습학대 울산 동구 어린이집 교사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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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했으나 허벅지 통증 등 종합해볼 때 상해죄 인정"

원장 벌금 3000만원, 보육교사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뉴시스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울산 동구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 등이 21일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21. bb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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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6살 난 아이를 상대로 밥을 삼킬 때까지 발로 밟는 등 원아들을 상대로 12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인 학대행위를 한 울산 동구 어린이집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18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28)씨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또다른 보육교사 B(25)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원장 C(53)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명령했다.

이날 법원은 "A피고인은 상해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피해아동이 발목과 허벅지 등에 통증을 호소하고,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점, 상해 부위에 멍이 관찰된 점, 의사가 골절 여부에 대해 영상 검사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상해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로 아이들을 보육하고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기간에 걸쳐 피해아동을 학대하고 그 횟수 또한 많다"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학대로 피해 아동들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본 상당수 아동들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여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 아동들이 현재까지 외상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상당수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과 동종 업종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B씨에게는 징역 3년과 동종 업종 취업 제한 5년을, C씨에게는 5000만원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딸로,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6살 난 원생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고, 밥을 삼킬 때까지 발목과 허벅지를 밟아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등 15명의 원생에게 12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녀는 원생이 밥을 먹지 않자 억지로 일으켜 밖에 방치하거나 식판으로 배를 밀기도 하고, 식판을 원생의 입에 대고 억지로 밥을 먹도록 했다.

또 하원 준비 과정에서 원생의 옷을 과격하게 벗기고 한손으로 강하게 끌어당긴 뒤 밀쳐 넘어뜨리는 등 원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학대 행위를 해왔다.

이 때문에 피해아동은 사건 7개월이 지나도록 불안 증세를 보이며 낮에도 혼자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등 학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피해아동의 학부모 또한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가해자에 대한 분노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아이들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방치하는 등 8명의 원생에게 19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C씨는 교사들이 아동학대를 하도록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원생의 학부모는 CCTV 확인을 통해 A씨 등의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청원 글에 13만여 명이 동의하며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전국적인 공분이 일었다.

한편 피해아동의 학부모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 구형에 비해 터무니 없는 낮은 형량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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