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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특별법 행안위 통과로 명예회복의 단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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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소병철 의원 "여야 만장일치 통과라 의미 커"

유족회 양보로 법안 심사 신속히 진행

법사위 이어 본회의 통과도 문제 없을 것



■ 방송 : [CBS매거진] 광주 표준FM 103.1MHz (17:05~18:00)
■ 제작 : 김지희 PD, 구성 : 윤다조 작가
■ 진행 : 김희송 5.18연구교수
■ 방송 일자 : 6월 17일 목요일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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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송> 지역의 숙원인 여순사건 특별법이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의 만장일치로 의결된 만큼 법안 제정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를 여순사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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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네, 안녕하십니까. 김 교수님, 반갑습니다.

◇김희송> 여순사건 특별법이 드디어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지역민들은 당연히 기뻐하셨을 것 같고요. 의원님도 이것이 선거공약 1호였기 때문에 느낌이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소병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순천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여순사건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년 전까지는 여순사건을 반란 사건이라고 말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과 달리 그만큼 저희한테는 아픔이 컸던 사건입니다. 특히 73년 동안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고 16대 때부터 국회에서 4번 법안이 발의됐지만, 심사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어제 이 법이 통과됐을 때 가슴이 터질 정도의 감동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김희송> 2001년부터 발의는 됐지만, 번번이 통과하지 못했죠. 현대사회의 아픈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특히 법안 통과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소병철> 2001년 그러니까 16대 때부터 20대까지 네 차례나 법안이 제출됐는데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안 되고 폐기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을 규정짓는 말이 마치 어떤 반란 사건이었던 건데요. 그 당시 우리나라가 해방된 직후에 좌우간의 어떤 대립 부분, 이념적인 어떤 평가와 같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겁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을, 복잡한 것도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순사건이 일어나서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한 부분의 명예를 회복해주고 진상을 규명한다.' 사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처음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해있었기 때문에 여야 간 때로는 입장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법안이 심사조차 제대로 되지 못했던 겁니다.

◇김희송> 그리고 실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 전망이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의 핵심 쟁점 법안들은 속속 통과되는 과정이었는데 여순사건 특별법만 계류됐기 때문에 통과 전망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예상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여야의 극적인 합의가 이뤄진 건가요?

◆소병철> 네, 맞습니다. 사실 암담한 면들이 있었죠. 국회에서 어떤 법안들은 빨리빨리 진행되기도 하고 계류상태가 길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을 모두 다 표출할 수는 없었지만, 속사정은 좀 복잡했습니다.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원래는 순조롭게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게 통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소위를 통과하고도 두 번의 전체회의를 걸렀던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추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안건상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구나.' 그래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다 의견이 일치돼서 법안 진행을 원했지만, 야당 의원님들, 또 야당 의원님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 사건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의 입장을 고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어떤 인연과 이 법안의 역사적인 당위성을 가지고 야당 의원님들을 한분 한분 꾸준히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김희송> 그렇게 행안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도 희망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식을 듣고 여순사건의 유가족분들이 가장 기뻐하셨을 것 같은데요. 유가족들의 반응은 어땠고, 어떤 말씀을 의원님께 해주셨나요?

◆소병철> 어제 몇 분이 오셨어요.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복도에 나와서 주저앉고 울음을 터트린 분도 계셨고요. 아침에 또 통화해보니까 우리 유족연합회장님 같은 경우도 밤새 잠을 거의 못 주무셨더라고요. 감회가 깊으셨던 거죠.
방금 저에게 질문하시며 만장일치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 법이 통과된 것도 중요하지만 여야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것이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이 법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통과가 어려웠다고 했는데요. 역사에 대한 평가, 좌우 이념에 대한 평가와 같은 부분은 사실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는 거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것은 이 법이 여순사건에 대해서 내린 정의, 그리고 이 법이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목적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의견이 일치했단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법사위나 본회의를 갈 때 어려움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란 의미도 됩니다.

◇김희송> 특히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과정에 유족분들께서 큰 노력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소개해주신다면요?

◆소병철> 유족회가 지역별로도 있고, 연합회엔 구례 유족회장님이신 이규종 회장님이 계십니다. 이규종 회장님께서는 과거에 버스를 동원해서 유족들을 싣고 시위를 하기도 했지만, 국회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민주당 152명이 서명한 것, 그리고 제가 법조인으로서 이 법에 대한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셨습니다. 인내심을 발휘해 주시고 의원한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협상을 한다거나 할 때 그때그때 유족회장님과 의논을 할 수 있었고요. 또 법안이 당초 원안보다 몇 가지 수정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수정된 내용은 제가 원래는 제주 4·3사건 특별법과 같은 법안을 만들고 거기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시 추가한 부분들이 야당 의원님들이나 다른 데서 제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법안 심사가 신속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때그때 양보하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유족회의 신뢰가 없었다면 의원으로서는 운신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유족회 이규종 회장님, 그리고 시민단체를 대표한 우리 박소정 범국민연대 대표님이 굉장한 도움이 됐습니다.

◇김희송> 이런 도움 끝에 여순사건특별법이 통과됐는데요. 여순사건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주신다면요?

◆소병철> 우선 법안 제목 자체에 나왔듯이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이 제일 중요하죠. 이를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위원회를 두고, 또 실무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남·전북·경남이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전남의 경우를 예를 들면 전남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상 조사가 개시된 때로부터 2년 동안 조사를 하게 되고요. 한편으로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희생자를 기리고 희생자 가족을 위해 또 역사적인 평가를 위한 교육을 위해 위령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희송> 앞으로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 어떤 절차가 남아 있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씀 듣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병철> 이제 모든 법이 법사위를 다시 통과해야 하는데요. 다행스럽게 제가 전남·전북의 유일한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그다음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은 거의 자동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사위에서 법이 행안위처럼 어려움을 겪었지만, 만장일치가 됐듯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송>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소병철> 네, 감사합니다.

◇김희송>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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