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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2023년부터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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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추진

제3의 전문기관이 적정임금 산정


한겨레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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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 1월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현장의 건설 근로자부터 적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8일 일자리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 현장 팀·반장 등으로 이어지는 건설현장의 다단계 생산구조에서 근로자의 실질 임금이 하락해 국내 숙련인력이 부족해지고 외국인력이 이를 대체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적정임금제는 국가 재정부담이나 다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가와 지자체가 발주한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된다. 민간공사의 경우 민간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면서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 공사의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은 아니어도 측량조사, 설치조건부 물품구매 등 실제 현장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후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적정임금은 건설기술연구원과 근로자공제회 등 근로자 임금과 관련된 제3의 전문기관들이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그간 수집된 건설 근로자 임금 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근로자 다수가 지급받는 임금 수준인 ‘최빈값’을 직종별로 도출하고 이를 적정임금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에서도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를 운용하면서 적정임금 기준으로 최빈값을 사용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도 개선된다. 문자나 메신저 등을 통해 근로자가 적정임금 이상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피드백 시스템’도 도입된다.

적정임금제의 법적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근로자법’ 등 개정으로 마련된다. 적정임금제 시행 전 사전준비 등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이 15건 안팎의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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