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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故손정민 父 "변사사건 심의회, 간 보는건가…그 경찰이 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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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서울 한강공원 근처에서 실종됐다가 끝내 시신으로 발견된 의대생 故 손정민(22)씨 발인식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렸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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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명화 기자]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故손정민(22)씨의 아버지가 손현씨가 경찰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변사사건 심의위원회'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손현씨는 18일 자신의 블로그에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에 대한 뉴스가 나왔다"며 "초기부터 이런 절차가 있다고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경찰이 그 경찰이니 거기에 외부위원이 추가되었다고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아예 시도도 못 하게 먼저 하려는 걸까"라며 "아니면 일단 간을 보는 걸까"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그것도 아니면 진짜 낚시꾼이 실패해서 모르겠으니 난 모르겠다고 하는걸까"라며 "기대를 해보시라는 분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으로는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더 크다"라고 밝혔다.

그를 지지해주는 이들에 대한 감사도 전했다. "제가 못하는 집회를 여시고, 증거 찾아주시고, 수상한 사람들 고발해주시고, 어제인가 대법원앞에서 말씀하시는 교수님, 변호사님들 봤다"며 "말로는 표현못할정도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SBS가 그토록 타겟으로 삼았던 수많은 유튜버님들, 문제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두 매도당한게 너무 가슴아르다"라며 "공중파라고 다 옳은 것도 아닌데"라고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故손정민씨 사망 사건에 대해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라 심의위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3~4명의 경찰 내부위원과 1~2명의 법의학자·변호사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심의위가 사건 종결 결정을 하면 수사는 마무리된다. 하지만 재수사를 의결할 경우 최장 한 달간의 보강 수사를 거쳐 지방경찰청에서 재심의하고, 유족이 이의 제기한 사건인 경우 곧바로 심의 결과를 유족에게 설명해야 한다.

/정명화 기자(so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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